개인창업교육/강의.

세금에 대해서.

gandus 2011. 1. 11. 23:55

강추하는 도서
sayno의 가르침    허영만의 부자사전.

계획없는 창업은 반드시 실패한다. 철저한 분석과 성실성이 있어야한다

창업 - 사업 - 세금 ( 신고/납부 )   : 하지만 적자시에는 안내도 된다.


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
 - 소득세, 부가 가치세( vat ), 원청징수 ( 고용임금같은 )






소득세 : 소득세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
            개인사업자 ( 종합소득세 )   -  법인사업자 ( 법인세 )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.

소득 금액  =  연간 총수입금액   -  필요 경비


- 개인사업자
 - 1200만원 이하 6퍼, 4600이하 16퍼, 8800이하 25퍼,  8800초과 35퍼센트를 낸다.
 수입금액 - 매출원가 및 재경비 ( 세금금계산서 카드 현금영수증 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 매입 (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) |   인건비 (원천징수 신고내용)  |  기타경비(신용카드, 간이영수증등) ]

이렇게 뺀 금액에서  * 세율은 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이다.
신고일자는 매년 5월 31일이 된다.


- 법인사업자
 - 법인 사업자는 세율리 개인사업자 보다 적다.
 - 2억 이하 : 11퍼 ,  2억 초과  22퍼이다.
 - 신고일은 3월 31일이다.
 - 3가지가 존재한다.
     :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-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- 토지등 양도소슥에 대한법인세






부가가치세 (VAT)
 - 매출 ( 세금계산서 발행본 +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발행본 + 현금 매출분 )
             ---- 빼기
   매입 ( 세금계산서 / 계산서수취본 + 신용카드 / 현금영수증 수취본 )
   나온 금액을  * 10퍼센트 하는것이다.

- 식당 : 현금 + 카드 + 세금계산서  -> 매출
  모텔 : 카드1할 + 현금9할   -> 매출
  공항 : 세금계산서 + 카드 -> 매출이다.




원청징수 (근로소득세)

정규직원 :  매월 신고를 실시한다.   4대보험, 퇴직금을 제공한다.
비졍규직 :  분기별 신고를 한다. 3개월 단위로    고용과 산재보험만 ,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.

직원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
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매년 갱신이 되므로 해당 년도의 법을 파악해야한다.
뒷통수를 맞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한다.